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자격조건 중 하나는 <중위소득의 180% 이하>입니다.
위와 같이 나라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제도나 혜택들을 살펴보면 '중위소득의 몇 %'라는 식으로 자격조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때 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낯선분들을 위해,
중위소득이 무엇을 뜻하고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등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 2015년 처음으로 발표되었으며
  • 매년 8월 1일 전에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 후 발표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위소득은 22년 08월 01일에 갱신된 정보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복지제대에 대한 수급자 기준을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나 현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급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급여 수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
  • 의료급여 수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수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7%
  • 교육급여 수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50%

 

 

중위소득이란

정확한 명칭은 '기준 중위소득'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중위값은 우리가 평소사용하는 '평균값'과는 다른 말입니다.

  • 중위값은 영어로 median이라고 하며 중간값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목록에서 중간에 위치한 수를 뜻합니다.

중위소득에 대해 풀어서 설명하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일렬로 줄 세운 다음, 그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소득 기준은 세금 공제 전 금액, 즉 세전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정부에서 기획하는 많은 복지혜택들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150%, 180%와 같은 말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내 소득이 이 기준에 속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간단한 산수가 필요합니다.

 

일단 정부에서 고지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 10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180%라면 중위소득에서 180%(=1.8)를 곱하면 됩니다.

(ex. 중위소득 값이 10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 180%는 180만 원입니다.)

아래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난 9년간의 중위소득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마치며

중위소득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지만 국가정책과 복지, 통계기준 등 다양한 요소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혜택들이 나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낯설더라도 한 번쯤 꼭 살펴보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위소득의 뜻과 계산방법,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이 세전인지 세후인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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