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타 정보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
2. 대상
3. 금액 산정 방식
4. 신청방법
5. 기타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와 대상

손실보상 제도란

작년부터 유행한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해 왔고, 소상공인들은 그 정책의 일환으로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손실을 발생하게 했으며,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상 대상, 시설

이 제도를 받게 되는 대상은 소기업으로서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이를 이행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이미 폐업한 업체의 경우 폐업 전날까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기업의 기준 = 숙박, 음식점과 교육 서비스업 등은 10억 원 이하인 경우이며, 식료품이나 금속가공제품 또는 전기장비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는 120억 원 이하를 칭합니다. 그 밖에도 각 업종에 따라 30억, 50억, 80억의 기준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자 했지만,  손실보상금 제도의 취지와 재난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고려할 때, 소기업도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대상 시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되는 손실보상금은 재난지원금처럼 일정 금액을 차등 없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각 사업체와 대상자에게 발생한 손실 범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영업손실의 80%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보상금의 지급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산정 방법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1.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등급을 나누지 않고 동일한 8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보상금 하한 금액은 10만 원, 상한 금액은 1억 원입니다.

4.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9년 기준의 단순경비율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의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6. 또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 군 구청에 '확인 보상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상금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보상금 신청을 하면 산정방식에 나와있는 공식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받으실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산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

신청 가능한 시기는 21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위치는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별도의 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바로 신청 접수되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가능일은 10월 27일부터이기 때문에 시일에 맞추어 홈페이지가 열릴 예정입니다.)

 

직접 방문 신청은

사업장이 위치한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을 방문하신 후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1월 3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타 정보

지급 예산

보상금은 신청자 전원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예산 부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온랑니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 이틀 이내에 금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콜센터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정부에서는 최소 100명에서 최대 1000명에 이르는 평균 400명의 상담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콜센터의 운영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이 정책으로 하여 조금이나마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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